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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등록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감사 촉구 및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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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임대사업자와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를 내달 10일(수)까지 받는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축소 신고할 경우 당국은 이를 정밀분석해 검증하고 제재할 예정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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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만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 신고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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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KT·SK텔레콤·LG유플러스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패스(PASS) 인증서를 오는 2021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제 통신3사의 PASS 인증서 이용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KT 제공) 2020.12.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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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사업장현황과 수입금액 등을 자진 신고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라는 조치다.
업종별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약 71만명으로 가장 많고 △간편장부 대상자 67만명 △복식부기 의무자 15만명 △신고분석자료 제공자 2만7000여명 △개인과외 교습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 1만2000여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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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창구 없지만 비대면 전자신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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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임을 고려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대신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를 확대했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까지 모바일 신고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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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혐의자에 분석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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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 및 모바일 앱으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매출자료는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등이다. 매입자료는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다. 당국은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한다.
특히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예컨대 수입금액 과소신고자나 현금매출 비율 낮은 자, 비보험 비율 낮은 의료업자 등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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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이자율 1.8%로 내려…주택수 계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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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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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와 주택수 계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2019년 귀속은 2.1%)돼서다. 주택수 계산도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 가산된다. 다만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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