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경찰이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9명을 단속했다.
19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충무지구대에 "한 건물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의심 신고가 들어온 현장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문을 곧바로 열지 않았다.
경찰은 5분 후에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테이블에 남성 9명이 앉아 있을 뿐 도박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을 감염병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 관할 구청에 넘겼다.
부산 서구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남성들에게 한 사람에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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