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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시민 10명 중 6명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이탄희 “해당 판사 2명 조만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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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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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5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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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5.6%, ‘모른다·기타’ 답변은 15.7%였다.

이념 성향별로 따져보면 보수(46.3%)·진보(73.3%)·중도(52.2%)에서 모두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30대는 60.2%, 40대는 71.7%, 50대는 57.8%, 60대는 55.3%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사직 후 전관 변호사 활동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8.7%가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18.0%, ‘모른다·기타’는 13.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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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실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조만간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변호사 등록을 막을 방법은 법관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임·이 판사에 대해, KTX 해고승무원들은 이민걸·정다주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위법·위헌적 행위를 주도하고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견제하는 헌법상의 수단”이라며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책무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 앞에 사법개혁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이라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탄핵소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직무유기로 일관하며 사법농단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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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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