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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나선다…빅데이터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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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통관 위해 네이버 상품정보 활용 협의

이데일리

이찬기 관세청 차장(왼쪽)과 이윤숙 네이버 포레스트 CIC 대표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이번 MOU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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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관세청과 네이버(035420)는 19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한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해외직구는 급증하고 있다. 2017년 2만 3592건이었던 해외직구는 지난해 11월까지 5만 276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관세청과 네이버는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마약·불법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네이버쇼핑과의 협력을 통해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신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빅데이터 활용 등이다.

세부적으로 네이버는 보유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외 상품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해외직구·ICT 선도기업인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숙 네이버 포레스트 CIC(사내기업) 대표는 “협약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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