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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고가주택 1채 공동소유 30% 지분 초과, 월세수입 신고”…내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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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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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해 월세로 내준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18일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중 △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 1이 가산된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9억원 초과 1주택 공동보유자 중 다수지분자에게만 월세 소득이 과세됐지만 2020년 귀속분부터는 3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월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단,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 지분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지분율에 비례하지만 별도 약정에 따라 수입을 분배했다면 실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비율인 '정기예금이자율'은 2.1%에서 1.8%로 하향 조정됐다.

2020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은 △ 주택임대사업자 71만4164명 △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 1만2463명 △ 복식부기 의무자 14만6734명 △ 간편장부 대상자 66만9105명 △ 신고분석자료 제공자 2만7267명이다.

신고분석 자료 제공자는 201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분석 결과 수입금액, 현금매출, 비(非)보험 진료 등 축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 납세자에게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들을 제외한 납세자들은 신고에 오류가 있어도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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