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1.01.19 15: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