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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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4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4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에서 서빙고까지 1㎞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준.
이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광우 판사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음주수치나 주행거리도 상당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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