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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통령 "아이를 바꾼다든지"발언에 정부 "입양 철회는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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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위탁 검토는 아동 관점 최종 평가"

"양육능력 여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

"위탁가정 돌아오는 일 없게 상호적응 지원"

"파양, 법원 심사사항" 복지부 실태조사 없어

뉴시스

[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한 시민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01.13.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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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전위탁 제도와 관련해 "입양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에 아이를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입양 철회의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입양 전 위탁이 아동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최종 평가라고 강조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전위탁 제도와 관련해 "입양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에 아이를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아이가 교체의 대상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고 실장은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사전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다. 하나는 입양을 하려는 부모님이 암 판정을 받게 돼서 불가피하게 입양 철회가 됐던 경우고 다른 한 경우는 부모님이 파산하셔서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사례"라며 "이러한 사례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이것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결연 이후에 지속적으로 입양이 이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김현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파양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 "입양과 마찬가지로 파양은 법원의 심사사항"이라며 "입양 특례법상 파양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저희(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말씀은 입양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며 "사전 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보도들이 있다.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이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실장은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된다"며 "최종적인 평가과정으로서 예비 입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입양 전 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아이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평가를 하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실장은 "정부는 우려하는 것처럼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입양 전 위탁가정도 입양준비에 준해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적응을 돕는 등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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