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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타다 영업' 법정 재공방…"임대계약 아냐" vs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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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불법 영업 혐의

1심 "초단기 임대계약이 성립된 것" 무죄

검찰 "위법성 인식 충분…법리 오해 위법"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지난해 4월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0.04.0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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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운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임대차 계약 같다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주장했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변호인은 "1심은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타다 영업 방식이 운전자 알선 없이 임차인이 바로 운전한다고 오해했고, 임대차 계약 같다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타다 대기지역과 쏘카 쏘카존의 다른 표현을 구분 못 하는 등 명백한 사실오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영업이 운전자 알선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1심은 별다른 근거없이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 안 한다고 법리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 홍보자료에서 '승차거부 없는 바로 배차' 표현과 타다 매뉴얼에 이용자를 '승객'으로 표현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위법성 인식이 충분한데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표 등의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는 운전자 알선에 포함하고 자동차 대여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허용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1심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했고, 그 중에도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입법 경위, 법문 해석, 법 준수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쉽게도 1심 판결 직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피고인들은 2020년 4월 타다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현 단계에서 달라질 게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검사의 항소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심리할 쟁점 정리를 위해 변호인에게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운전자 알선을 한정한다.

1심은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무죄 판결 후 국회에서 예외조항 적용 범위를 좁히는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며 쏘카 자회사 VCNC는 지난해 4월 11일 타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VCNC는 가맹택시사업 면허를 획득하고, '타다 라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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