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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50대 일용근로자 또 사망…쿠팡대책위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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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기반 시스템, 난방·환기 안되는 환경이 원인"

근로자 사망 잇따르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청도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21개사를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택배 운송사업자'로 공고한 14일 서울 쿠팡 서초1캠프에 운송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쿠팡은 그동안 자체 고용한 배송기사를 통해 '로켓배송'을 했다. 이번 자격 재취득으로 쿠팡의 로켓배송 물량을 일부 배송하게 될 전망이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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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19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 근무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대책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동탄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에서만 벌써 다섯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죽음은 결코 우연일 수 없으며, 개인의 탓일 수 없다"며 "사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5시15분께 동탄 물류센터에서는 근무를 마친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야외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지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줄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첫 근무 이후 6일간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

쿠팡대책위 측은 물류센터 내 강도 높은 노동환경과 환기·난방이 되지 않는 시설을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측이 시간당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UPH 시스템이 성과에 기반해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쿠팡대책위는 "고인이 일을 나갔던 1월11일은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지던 날이었다"며 "새벽 날씨는 영하 11도 전후였으나 쿠팡은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이 난방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하루 종일 핫팩 하나였다"며 "게다가 쿠팡 물류센터는 개인 업무량을 일일이 감시하고 체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을 하면서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이런 환경이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이뤄진 고용구조로 노동자들은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이런 고용구조를 그대로 둬선 안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 특성상 냉난방 설비 설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과 유사한 업무가 이뤄지는 전국 모든 물류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작업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팩을 제공하고 외부와 연결된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방한복 등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쿠팡대책위 측은 쿠팡물류센터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노동당국을 향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쿠팡대책위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형식적으로 근로감독을 하는 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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