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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인천서 음주 경찰관 적발…동승 경찰 방조 혐의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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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불렀다" 음주 경찰관 주장…"사실이면 동승자 혐의 적용 어려워"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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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이 경찰관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또 다른 경찰관이 동승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서 싼타페 차량을 1~2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A경장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갓길에 자신의 차에 탑승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당시 현장에서 "대리 기사가 찾기 쉽도록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다.

경찰은 당시 A경장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동승자가 같은 경찰서 소속 B경위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경찰은 A경장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대리기사를 불렀는 지 여부에 따라 B경위에게 음주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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