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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전경(사진제공=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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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월 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2월 5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을 농가당 최대 5백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80%을 지원해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이하 세대주이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창업분야는 세대당 3억원을, 주택구입·신축분야는 세대당 7,500만원을,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인은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군수는 “우리군으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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