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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부 "'입양 전 위탁'은 양부모의 양육능력 최종 확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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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입양철회는 거의 없어"

작년에 입양철회 2건…사유는 예비부모의 암 판정과 파산

연합뉴스

입양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는 19일 법제화 계획을 밝힌 '입양 전 위탁' 제도에 대해 "아이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 입양 부모가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입양 전 위탁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아동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면서 애착 관계를 갖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입양기관이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던 입양 전 위탁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법제화해 아동과 예비 부모와의 초기 상호 적응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새로운 가족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고 실장은 일각에서 '예비 부모가 아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입양 전 위탁은 예비 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아동에게 다른 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다만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고,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이후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 전 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다. 1건은 부모가 암에 걸려 입양을 철회했고, 1건은 파산으로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다.

고 실장은 "작년 사례처럼 극히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입양을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입장에서는 결연 이후에 입양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입양 취소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일단 아동을 예비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위탁 기간에 작성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위탁 기간과 관련해서는 "부모와 아동이 결연을 맞은 후 가정법원의 입양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가 될 것이고, 현재 관행적인 기간은 5∼6개월 정도"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면서 입양 전 위탁 제도를 예로 들었고, 여당은 입양 전 6개월간 사전 위탁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비 부모가 여러 번 바뀔 경우 아동이 겪게 될 혼란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입양 부모 자격 적합성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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