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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5000명이 클릭한 '중대재해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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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사진)은 기업과 경영진이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주장하기 위해 내부 감시 체계(컴플라이언스)를 재정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상향될 예정인 만큼 신속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열고 중대재해법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법,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미나에는 5000명 이상이 사전 참여를 신청해 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느끼는 우려를 보여줬다.

율촌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컴플라이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재점검해 적절한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방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영자의 컴플라이언스 내용은 조직 구축과 안전보건 조치 이행 관리"라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책임 감경이 아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일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선 "다른 의무를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표현한 반면 관리상 조치로 규정했다"며 "관리상 조치에 한하는 의무만 열거된다면 특정이 용이하나, 포괄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무제한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안법과 관계에 대해서는 "의무 주체가 다르고, 우선 적용 규정이 삭제돼 (같은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법과 업무상과실 치사로, 조치 의무 위반자는 산안법과 업무상 과실 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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