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인이법 후속 대책'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입양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결연한 뒤 가정법원 허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동을 양부모 가정으로 보내 임시 위탁했다. 이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문 대통령 발언처럼 부모로 하여금 아이 입양을 취소하거나 대상 아동을 교체하는 기회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해당 제도가 관행처럼 운용되며 입양 취소 권한을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양성화한다면 입양 취소 권한을 공공기관이 갖는 식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입양 철회 최종 결정권을 현행 관행처럼 부모가 아닌 가정법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탁 기간 중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뒤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결정을 내리도록 법제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명 '정인이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예정된 15곳을 조기에 설치하고, 연내 14곳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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