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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산업연구원 간부, KAI서 수천만원 뇌물 의혹…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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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항공우주연구산업(KAI)에서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산업연구원 간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KAI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산업연구원 간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는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로 A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정부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 A씨가 KAI와 유료 자문 계약을 체결해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KAI에 유리하도록 관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한 번에 백만 원,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 윤서하 기자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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