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영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학교돌봄터의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을 위해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해 시설비 225억원과 운영비 158억원을 지원한다.
돌봄노조 측은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학교돌봄터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최원영 기자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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