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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연구비 7억 빼돌리고 박사 논문대필 인천대 교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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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허위등록 인건비 가로채…업자와 짜고 연구재료비도 착복

지역 기업 대표들 박사 논문 대필하고 논문심사에도 참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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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7억여원을 가로채고 지역 기업 대표들의 박사 논문을 대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교수가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기 등 혐의로 인천대 A교수(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교수에게 논문대필을 의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지역 기업 대표들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와 짜고 연구비를 가로챈 도소매업자 B씨(5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3월15일부터 2018년 2월14일까지 인천대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48명 중 24명을 허위로 등록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6억3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7월17일~2018년 2월27일 친분이 있는 동구 도소매업자 B씨 업체로부터 연구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꾸며 1억7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박사학위 과정 제자인 기업 대표 C씨 등 3명의 과제를 대리 작성해주거나 논문을 대필해주고,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등은 A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계좌를 공동관리하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 연구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분이 있는 B씨와 짜고 서류를 꾸며 돈을 챙겼다.

A교수는 빼돌린 돈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C씨 등의 논문을 대필해주고 학위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편취 기한이 수년에 이르고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더욱이 피고인 3명의 박사 논문을 대신 작성해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심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연구원들 중 제보자를 찾아내고, 인건비를 수령한 학생들에게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했으며, 범행 은폐 취지의 행동도 보여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빼돌린 돈 일부는 학생 인건비, 연구실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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