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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중고로 팝니다"…1700만원대 사기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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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송금 받고 물건 안 보내…116명 피해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봐"

뉴시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린이 마스크 등을 판다고 속여 1790만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 B씨에게 3만 5000원을 보내주면 어린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지 않는 등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116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790만원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동종사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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