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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박범계 큰아들, 초6 때 3개월간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졸업 앞둬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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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2006~2008년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여러 차례 바뀌어” / 박 후보자 “위장전입 목적 아니다”

세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초등학생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에 관해 위장전입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공직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족과 서울로 올라왔지만 같은 해 6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돼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7년 대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서 배우자가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왔고, 당시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에 남기로 하고 장모가 서울에서 자녀를 돌봤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장모가 2007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할 일이 생겼다”면서 “당시 대치동 아파트 전세가 2008년 2월까지 남았고 장남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당시 사정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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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수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가족이 거주했던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의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당시 초등학교 졸업을 앞뒀던 아들이 세대주였던 시기(3개월)가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해당 아파트는 박 후보자가 세대주로 등록됐고 같은 해 6월 그의 배우자로 변경됐다. 이듬해인 2007년 2월에는 박 후보자 장모로 세대주가 바뀌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조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2012년 설립 당시 1000만원을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신모 대표변호사가 대전시 선관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폭로했다. 조 의원은 대전시 선관위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신 위원은 박 후보자가 추천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임기는 2018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는) 출자는 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법무법인 ‘명경’과의 연결고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원에 최측근을 심은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박 후보자가 과태료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7차례 차량 압류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한 뉴그랜저XG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5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한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도 주정차 위반(2015년 7월), 과태료 체납(2020년 12월)으로 2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이기도 한 조 의원은 “박범계 후보자는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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