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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입양가족연대 “靑 ‘사전위탁보호제’ 해명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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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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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입양 전제 위탁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해명하자 입양 가족을 중심으로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 취소 등의 발언에 대해) 입양가족이 아니라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해명은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알면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위탁제는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정식 입양 전 5~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려고 활용되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 없이 관례적으로만 운영됐다.

이들은 “입양 전제 위탁가정에서의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관계는 사실상 입양가정과 같다”면서 “통계적으로도 입양 전제 위탁가정들은 대부분 큰 이변이 없는 한 입양 가정으로 살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새 가정을 찾아야 하는 입양 대상 아동들”이라면서 “위기에 빠진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입양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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