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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폐지 필요” 제도개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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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거치는 ‘6개월 실무수습 제도’가 사실상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청년변호사회·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을 온라인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입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이 논의됐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 연수를 마쳐야만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실상 6개월간 변호사로서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변호사시험 1기 출신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실무수습 제도는 청년변호사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며, 변협 연수에 대한 비용도 청년변호사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역시 “청년변호사들은 고용 불안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교육’과 ‘근로’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을 사실상 강제하는 지금의 변호사법은 초년차 변호사에게 6개월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운영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찾을 수 없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리걸클리닉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연 대한변협 교육이사도 실무수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이사는 “‘6개월 실무수습’을 로스쿨 학기중이나 방학기간 등에 편성한 후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로스쿨 내 실무수습 제도를 전부 폐지하고 학업에 전념하게 한 뒤 변호사시험 응시 후 6개월 실무수습에 집중적으로 실무역량을 육성하게 하는 등의 과감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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