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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용 부회장, 출소해도 삼성전자 복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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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이 형 집행이 종료된 뒤,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이 끝난 뒤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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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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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가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오는 2022년 7월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5년간은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前)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공범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기 출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법무부가 판결을 확정하면 바로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재상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18일 내려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하면 상고심 판결까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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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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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선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3년 최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회삿돈 450억원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무보수로 재직 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역시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지난 2019년 10월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당시에는 법무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법리 다툼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경가법상 ‘취업’의 범주에 대해 법리 다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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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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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중간에 사면 복권되면 취업제한에서 풀린다. 김정수 삼양식품(003230)사장도 49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상실했는데, 추후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와 달리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은 사면 없이 2019년 2월에 집행유예가 종료됐다. 김 회장에게는 2년 취업제한이 적용됐고, 다음 달 취업제한이 풀리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예정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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