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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부정 청약 땐 3년간 제한’...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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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전 갑천지구 3블럭 아파트 견본주택 공개 /연합뉴스


대전에서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 등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동안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19일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에게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 기관·기업 유치와 지원 등을 위해 공급 세대 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동안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 종사자, 입주자 모집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전 거주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전에 거주하면서 기준일 이후 대상 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제출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3년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대상자는 소속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관은 대상자의 재직 기간 등을 확인한 뒤 시에 일괄 신청해야 한다.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기준은 첫째,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기간, 둘째, 소속기관 재직기간 셋째, 가족 수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비율을 높혀 인구유입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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