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작년 코로나에 확진된 뒤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함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했다. 다 합해 총 6억6000만원이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작년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 확진자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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