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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임용고사 못 본 코로나 확진 수험생들, 국가 상대로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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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코로나에 걸려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작년 코로나에 확진된 뒤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함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했다. 다 합해 총 6억6000만원이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작년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 확진자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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