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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檢, 조국 동생 '채용비리'에 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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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

변호인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 재판부 '변경 허가'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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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존의 업무방해‧배임수재죄에 더해 새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조씨의 채용비리 의혹 중 배임수재죄가 적용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을 검토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업무방해는 금전이 오고가는 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되고 금전 부분에 대해 채용 업무 담당자로 보아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는데 만약 (채용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될 수 있다"며 변경 취지를 밝혔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다만 조씨가 채용 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임수재죄로의 처벌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처음 기소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을텐데 기소하지 않은 건 그 죄로 처벌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우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

조씨는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소속 중학교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정교사 채용을 진행할 당시 금품 약 2억 1천만원을 받고 응시자 2명에게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학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이 업무방해에, 청탁을 들어주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죄명으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는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인데 이 직위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배될 임무 자체가 없다며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이같은 판단은 앞서 두 죄명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조씨의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판결과 엇갈리며 논란이 됐다. 해당 재판부는 당시 이들이 조권씨와 공모해 교직원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며 배임수재죄를 인정했다.

특히 이들은 조씨의 제안을 받아 돈을 나르고 대가로 각각 3800만원과 2500만원씩을 챙긴 '전달책'인데도 형량은 주범격인 조씨보다 높거나 동일하게 인정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씨는 징역 1년 6개월, 조씨는 징역 1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날 박씨는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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