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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타다’… 위법 여부 두고 19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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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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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이 19일 시작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처럼 운영돼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타다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이며,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1심 재판부 판결에 반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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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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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원심은 (타다를) 임대차계약으로 판시하나, 실질적으로 타다 이용자는 운영·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방식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자동차 대여에 해당하고,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판단했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어 “안타깝게도 원심판결 직후 법령이 개정돼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타다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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