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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수원시, 비거주 시민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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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사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수원 시민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2천499만원 이하인 시민 80여명을 선정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원시는 입주 후 원활한 정착을 위해 자활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정신건강과 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주를 원하는 시민읍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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