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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 어긴 5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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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가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겼다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치상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A 씨는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두 차례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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