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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설 명절 선물 한도 상향…'20만 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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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석에 이어 이번 설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사회경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전국 매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은 농산물을 포함해 축산물과 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을 맞아 상한액은 한시적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전현희 / 권익위원장: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홍삼과 젓갈 등 가공품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