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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가석방 배려해 형량 결정” “경제 고려 3·1절 특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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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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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재판부가 가석방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자마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음성 결과를 받아든 이 부회장은 향후 4주간 격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 기소 후 이듬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수형 생활을 한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 정도다.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2년 6개월은 법률적으로 선고가 가능한 ‘최저 형량’이다. 50억원 이상 횡령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이 부회장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4년~징역 10년 2개월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법상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 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되 최저 형량을 택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형량을 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미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더 하면 형량의 3분의2인 가석방 수형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올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수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 통과한 출소자는 대부분이 70% 이상 형기를 채운 이들이라 올해 내 가석방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 측이 가석방을 고려한다면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아야 하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당장 3·1절 특별사면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글에는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다른 청원에는 “한국 경제의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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