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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늘었길래?
현재 각종 소음공해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이웃사이센터’를 두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대응을 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2019년 2만6257건이었던 층간소음 민원건수는 지난해인 2020년 4만2250건으로 61% 늘었다. 현장방문상담 요청건수도 7971건에서 1만2139건으로 1.5배 늘었다. 10명가량의 전화상담 직원이 1년 중 260일을 근무할 경우 하루에 160건 이상을 처리하는 셈이다.
◇층간소음 기준 있을까?
층간소음 관련한 법으로는 2014년 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발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와 같이 행위에 따른 소리다. 반면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피아노 연주 소리 등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법적 허용 소음도가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평균소음’과 ‘최고소음’을 주간과 야간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주간(6시~22시)에는 1분간 평균소음이 43db, 최고소음도가 57db을 넘길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야간(22시~6시)에는 각각 38db, 52db이 기준이다. 문제는 법적 기준이 있어도 주민이 직접 소음을 측정하기란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웬만하면 서로간의 중재로 다툼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다.
◇건설사 책임 묻는 법안 발의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아파트 시공을 한 건설사를 징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 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 시공 상 시공업자의 고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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