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택배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전화 주문을 받아 농특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모든 농민에게 건당 1천원씩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신정순 농정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농업 경영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택배비 지원 확대는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고르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6월 또는 11월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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