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증권사 제재 재개…과태료 심의 진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의가 약 2개월만에 재개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만이다. 과태료 건 의결 이후에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 및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가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ysyu1015@kuki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