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KB국민은행, 임단협 타결… '상여금 200%·73년생까지 희망퇴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20일 KB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임금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는 안에 합의했다. 상여금은 노조가 주장한 300% 대신 200%로 줄이고, 대신 추가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조선비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올해 1965년생에서 1973년생(만 47세)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사실상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적용하던 희망퇴직 범위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올해 KB국민은행 희망퇴직자 수가 예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재취업지원금(최대 280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액수다.

이외에도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와 반반차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유진우 기자(oj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