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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녹색 불 횡단보도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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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23개 발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비보호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100% 과실로 간주된다.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주차하려는 차를 지나치려는 추월 차량이 부딪힐 경우 추월 차량이 60%의 과실 비율을 지게 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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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해 발표했다. 총 23개 유형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과실비율이다.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이나 마찬가지다.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져 있을 때 차량이 비보호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진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이륜차량과 직진하는 자동차 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 우회전 이륜차가 60%, 직진 차량이 40% 책임을 진다. 마찬가지로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하는 이륜차 간 사고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80%, 직진하는 이륜차량이 20% 과실을 나눠 갖는다. 이면도로 우회전 차량과 직전 차량 사고 시에는 우회전 차량이 70%, 직진 차량이 30%로 과실비율이 정해졌다.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에 진입하는 차량을 지나쳐서 직진하는 차량이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과 부딪혔을 때, 추월 차량이 60%, 주차구획 진입 차량이 40%의 과실을 각각 나눠 갖는다. 주차장 통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주차구획을 빠져나가는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후진차량이 35~40%, 출차차량이 60~65%의 과실을 지게 된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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