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바이든 '1호 법안' 이민법 벌써 제동…"공화당 반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미등록 이주자 8년 걸쳐 귀화 허용…공화당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집단사면"]

머니투데이

2020년 1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렉시코 시내에서 한 농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막 통과한 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의회에 보낼 예정인 '1호 법안' 이민법이 공개되자마자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 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법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법안에 대해 "미국에 사는 모든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집단적 사면"이라면서 "안전장치가 없는 무조건적인 집단 사면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바이든 당선인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보지만, 이 나라에 위법하게 있는 이들에 대한 집단 사면은 그중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민 규제를 옹호하는 보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언 소장은 "이전 제안들은 적어도 수도꼭지를 끄고 넘쳐흐른 물을 걸레로 닦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라면서 "이 법안은 꼭지를 열어둔 채 걸레로 바닥 물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바이든 인수위원회 당국자가 공개한 이민법안은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이후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이민정책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함께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 등 규제가 들어있지 않으며, 공화당은 이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민법은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바이든 당선인이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감세 폐지, 연방정부 지출 확대 등에도 반대할 게 확실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