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한제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사와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346억5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과징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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