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법무부, 변호사시험 '유사 논란' 문항 “전원 만점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법무부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해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시험 문항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일 심의를 거쳐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5~9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중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항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했다. 연세대 로스쿨의 해설 자료 역시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뤘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했다.

법무부는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경위 파악을 통해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고 결론지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시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