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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로스쿨 자료 유사' 변시 문제...전원 만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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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세대 강의자료와 문제 유사" 판정
한국일보

제10회 변호사시험 마지막날인 9일 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연세대 백양관으로 옷을 두텁게 입은 응시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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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문제를 채점하지 않고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날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를 심의한 결과 전원 만점 처리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했다. 그런데 해당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해당 문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려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에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이 나와있고, 지자체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리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지난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해당 내용을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시험 출제 전 전국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변호사시험 문제를 대조해보는데, 강의자료까진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 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문항과 강의자료가 유사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이날 변호사시험관리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논란이 된 문항과 강의자료가 유사한지, 로스쿨 교육 과정상 다뤄지는 내용인지, 응시자들 사이의 유불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응시자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조치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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