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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법무부가 ‘김학의 출금’ 특임검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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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수원지검 수사 재배당 前

검사 추천권까지 제안했지만 거절

법무부선 “건의한 적 없다” 반박

세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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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최근 위법 논란이 휘말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하기 전에 법무부 측에 특임검사 임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법무부 측에 특임검사 추천권까지 넘기겠다고 제안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제안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기 전 법무부에 공익제보로 촉발된 이 사건 수사 주체를 특임검사로 하는 방안을 법무부 측에 제안했다고 한다. 특임검사는 주로 검찰총장이 검사 범죄 혐의 등에 대해 국민 의혹이 제기될 때 임명해 운용했다.

대검은 지난해 1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특임검사 임명에 수반되는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 장관의 전임 장관 시절 의혹인 점을 감안해 법무부가 특임검사를 직접 지명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거절해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담당하던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제안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시키겠다고 알려왔을 뿐 특임검사 임명을 제안하거나 승인을 건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 의혹을 적극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비튼 것으로 나타나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난 16일 5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위법성 의혹을 일축했다. 추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출국을 금지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는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나 내사 대상도 아닌 채 전 총장과 김 전 차관을 유사하게 비교해 설명한 부분은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추 장관이 허위 사건번호를 부여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최초 작성한 행위 등에는 애써 침묵하면서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사실만 강조한 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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