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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카페서 ‘턱스크 수다'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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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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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해명과 달리 7명이서 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김씨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 20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전날 김씨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5명이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며 “김씨가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얘기를 하는 모습도 비판 대상이 됐다.

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김씨 일행은 사진에 나온 5명이 아닌 7명이었다고 한다. 구청이 매장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 일행은 오전 9시 10분에 매장에 들어와 20분 가량 머물렀고, 다른 테이블에 2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구청의 조사 결과는 김씨의 해명과 배치된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좀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 데 제 말이 안들려서 PD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메모하는 장면, 나머지 한 사람이 늦게 도착해서 무슨 얘기인지 다가오는 장면, 그리고 마침 저는 음료수를 한 잔 한 직후. 이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의 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 있다”며 “5명이 회의를 계속 하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TBS측은 이날 모임은 제작진이 업무상 회의를 한 것이지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청은 업주와 김씨 일행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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