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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김어준 카페 모임 5명 아닌 7명…마포구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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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5명 같이 앉은 거 아냐…

말 안 들려서 다가온 장면”

세계일보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방송인 김어준씨 카페 모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겼다는 신고와 관련해 마포구 현장조사 결과 자리에 7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20일 마포구에 따르면 이날 식품위생과 직원들이 김씨가 방문한 상암동 카페를 찾아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전날 김씨를 포함한 7명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현장 인원을 확인한 만큼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내일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동시에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등 공적 모임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해당 모임의 목적이 사적인지 공적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와 카페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사진에는 김씨가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모습이 담겼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는 추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전날부터 카페와 식당 등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지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해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이라며 “두 사람은 서 있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진과 실제상황은 다르다”며 “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도 이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며 “사적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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