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고유정(38).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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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8·여)이 결혼 생활 동안 폭행당했다며 숨진 의붓아들 친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인 고유정의 말보다 의붓아들 친부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유정은 'A씨로부터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7월 A씨를 고소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폭행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고유정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몸에 상처 등을 입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습관을 가졌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피고인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019년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A씨(사망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받았지만, 원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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