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2심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2025.4.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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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이 전 대표를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을 위해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심도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선거캠프에서 일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라며 "식비 결제 등 이런 것에 후보자, 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캠프 내 짜인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엔 지난 2018년 7월~2021년 7월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를 수행한 A 씨(51)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그는 이날 신문을 통해 당시 도 총무과 의전팀 역할과 비서실 역할이 경계가 없이 모호했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 측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 가정과 전혀 무관한 일도 있지만 이 전 대표의 (복용) 약이 충분한지, 행사에 어떤 옷을 입을지 등 같은 협조는 배우자를 통해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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