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정치관여글 게시 혐의 무죄…형량도 감경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득식(67) 전 기무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인 정치 관여 글 게시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자 신원을 불법 조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 일부를 무죄 또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36년 동안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동원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하거나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사실상 댓글 공작 혐의의 핵심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보유한 직무 권한을 침해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 댓글을 게시한 대북첩보계 계원이나 사이버 전담반 반원들은 기무사령관의 직무 집행을 보좌한 실무 담당자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정부 비판 아이디와 기무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아이디의 가입정보를 조회한 혐의 중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일부만 남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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