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고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선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팀닥터'로도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최숙현 선수 등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일부 여성 선수들에겐 성추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