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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 강제수사…추미애 “누구의 공익인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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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제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 외면, 공소시효 다 놓쳤다”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원지방검찰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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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연 누구의 공익이냐”고 비판했다.

앞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0일부터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3일 0시2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의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최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타 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금을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조각 과정에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으나 그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낙마했다. 검경의 수사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진행됐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출국금지 됐고,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 수사단은 3월29일 출범했다.

출금조치 당시 김 전 차관은 정식 입건된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이에 추 장관은 ‘사후적 범죄피의자’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다음은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습니다.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 입니까?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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