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돈 받은 '미키루크' 이상호, 불법정치자금 혐의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요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투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아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문건설공제위원회 간부로 업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김 전 회장 측 업체를 인수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준 돈은 정치자금도 아니고 대가성이 있는 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도 이를 근거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듣자 3000만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 당시 선거자금 취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며 해당 증언에 모순·불일치로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측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있었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와 낙선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