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6개월] ② 6월부턴 전월세신고제 시행…시세 비교 가능 연합뉴스 원문 윤종석 입력 2021.01.24 07:31 최종수정 2021.01.24 10: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